“성적 이익도 뇌물” 대법원 판단…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군수직 박탈
김진하 양양군수, ‘뇌물수수·성비위’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도록 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김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사이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도로 점용 허가 등 민원 해결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현금 약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3년 12월에는 지역 한 카페에서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
1심과 2심은 일부 현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023년 12월 500만원 수수 및 안마의자 제공 등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재판부는 성행위나 성적 이익도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될 경우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
함께 기소된 A씨는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전 양양군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
김 군수는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 구속 기소 이후 양양군에서는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양양군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후속 보궐선거 여부 등 행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