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8-29 12:19 (토) 08.29 (토)
쿠팡CFS 퇴직금 논란 확산…반복 재입사·리셋 규정 둘러싼 구조…

쿠팡CFS 퇴직금 논란 확산…반복 재입사·리셋 규정 둘러싼 구조적 의혹

‘리셋 규정’과 합의금 제시까지…물류 고용구조 점검 필요

쿠팡CFS 퇴직금 논란 확산…반복 재입사·리셋 규정 둘러싼 의혹 커져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둘러싼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재판과 추가 보도를 계기로 다시 확산하고 있다. 반복 재입사 구조와 취업규칙 변경이 맞물리며 노동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사실상 끊어 퇴직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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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기업 경영진과 노동권 쟁점(생성형 AI)

한국일보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 CFS의 동일 사업장 재취업자는 4,56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60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상용직 규모가 약 4만~5만 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노동자가 퇴사 뒤 2년 안에 같은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같은 해 CFS 노동자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57억1,100만 원으로, 두 번째 사업장보다 약 62% 많았다.

논란의 핵심은 2023년 취업규칙 변경이다. 특검과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CFS는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상설특검은 이 규정으로 노동자 40명의 퇴직금 총 1억2,382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현직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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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취업규칙 논란은개별 기업의 노무 분쟁을 넘어 물류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생성형 AI)

사회적 반응도 거세다. 노동계는 반복 재입사 구조가 퇴직금 회피와 기간제법 적용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반박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30만~5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노무 분쟁을 넘어 물류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단기 고용이 빈번한 산업 특성상 계약 반복과 근로시간 단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전 검증과 감독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유연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동일 사업장 반복 재입사에 대한 전수조사, 퇴직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 시 사전 심사 강화, 전자근로계약 관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형식상 재입사 여부보다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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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체계와 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책임과 제도 공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생성형 AI)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면서, 이번 논란은 노동 이슈를 넘어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와 책임 경영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동일인 지정은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만큼, CFS의 퇴직금 논란 역시 쿠팡 집단의 내부통제와 준법경영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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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록 기자
parkroc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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