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8-29 06:16 (토) 08.29 (토)
“11개월 일하면 248만원”…공공부문 공정수당, 진짜 고용개혁 될…

“11개월 일하면 248만원”…공공부문 공정수당, 진짜 고용개혁 될까

한 달 근무해도 38만원…‘공정수당’이 바꾸는 단기계약 공식

📌 공공부문 ‘공정수당’ 전면 도입…단기계약 구조 바꿀 수 있을까

내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종료 시 최대 248만8000원의 ‘공정수당’을 받게 된다. 동시에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 구조를 손보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 공정수당, 어떻게 산정되나

공정수당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월 254만5000원)를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계약 기간별 보상지급률(8.5~10%)을 곱하는 방식이다.

  • 1~2개월: 10% → 38만2000원
  • 3~4개월: 9.5% → 84만6000원
  • 5~6개월: 9% → 126만원
  • 7~12개월: 8.5% 적용
  • 11~12개월 평균 근무 시: 248만8000원

보상률은 짧을수록 높지만, 실제 지급액은 근무개월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 법정 퇴직금 환산 비율(약 8.3%)보다 높게 설계해 단기계약 비용을 구조적으로 높인 점이 특징이다.


■ 정책 배경: ‘쪼개기 계약’ 차단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계약자가 7만32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지자체는 64%가 1년 미만 계약이다.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11개월 계약 등 ‘쪼개기 계약’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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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재정부담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는 장면

■ 재정 부담과 고용 위축 논란

문제는 재원이다. 공정수당 지급에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보장,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개선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계약 비용이 높아지면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 확산 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노동계는 “공정수당만으로는 기간제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사용사유 제한 강화 등 제도 개편을 요구한다.


■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대책은 두 가지 구조 변화를 의도한다.

첫째, 단기계약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한다.
둘째, 공공부문을 통해 민간에 정책 신호를 보낸다.

다만 실질 효과는 ▲사전심사제의 엄격성 ▲예산 안정성 ▲정규직 전환 속도 ▲민간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수당이 ‘보상 강화’에 그칠지, ‘고용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집행 단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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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록 기자
parkroc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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